최형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마산합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농수축산물을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명절이나 의례적 인사에 따른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가 없어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이상 기후, AI 등으로 위축된 농수축산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형두 의원은 "이미 2020년 추석을 한 달여 앞둔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를 상향 조정한 결과 매출 확대 효과가 확인됐다"라며 "실제 매출이 1년 전보다 7%나 늘었고 특히 10~20만 원대 선물 매출은 10.3%, 20만 원 초과 선물은 20% 각각 증가했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2020년 추석을 한 달여 앞둔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최형두 의원은 "코로나19와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농어업인 및 축산인들은 생산과 판매에서 이중고가 심화되고 있다”라며 “최소한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만큼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남해안의 경우 지난번 홍수와 폭우로 인한 양식장 어패류 등 피해가 크고 정부가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줄 방법도 없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수축산물은 불확실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반면, 공산품 또는 사치품과 달리 부정청탁거래 대상이 되기 어려운 품목”이라며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관련 형법 등을 통해 처벌 가능한 만큼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도리어 농수축산업의 과도한 위축 및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형두 의원이 발의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 조항’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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