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위험물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 워셔액을 불법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자동차 워셔액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로 400ℓ 이상 취급 시 관할 소방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겨울철에는 안전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사 대상은 도내 산업단지 밀집지역 내 자동차 워셔액 생산기업 20여 개 업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 없이 에탄올(400ℓ 이상) 사용해 자동차워셔액 제조 ▲위험물저장소 설치 허가 없이 에탄올(400ℓ 이상) 보관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허가받지 않은 채 다량의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불법 취급·제조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화재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광문 기자 wsnew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