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해 모든 의결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 국회 정무위원회)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안건의 약 99%는 제대로 된 의결서가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21대 국정감사에서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안건의 의결서 작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안건 소관 부서별로 의결서 작성 양식이 제각각이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조사단 소관 안건은 안건명, 조치대상, 주문, 이유 등 통상의 양식을 갖춘 의결서가 작성된 반면, 나머지 ‘기타 안건’ 의결서에는 의결 참여 위원의 서명과 안건목록‧회의결과‧공개여부만 기재됐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이들 ‘기타 안건’은 전체 안건의 99.2%(2018년~2018년 8월 공개 안건 기준)를 차지한다"라면서 "이들 안건 의결서에는 의결 내용‧이유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오 의원은 의결서의 홈페이지 공개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며 "‘기타 안건’ 의결서는 부실한 내용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공개조차 되지 않는다. '자본시장조사단 안건’ 역시 검찰 고발이 이뤄질 경우 의결서가 공개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 2018년 이후 자본시장조사당 안건과 나머지 안건 수(공개 안건 기준) ©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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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서 작성·공개 체계 * 일부 안건자료 및 의사록은 공개한다고 하나, 이는 의결서 공개·비공개와는 다름 ©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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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단 안건’은 물론 그 어떤 안건이라도 검찰 고발이 이뤄지는 경우 의결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수사에 영향,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다는 게 의결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오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국정과제 목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국정과제 23-4.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발 강화’의 주요 내용 및 실천과제 이행 계획에는 '형사벌 대상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의결서 공개 확대'가 포함됐다"라면서 "검찰 고발 사건의 의결서 공개는 금융위가 책임지고 완수해야 할 과제인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도 이를 모를 리 없다. 금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17년 8월 의결서 공개 방안을 수립하고 같은 해 11월 법무부와 협의에 나섰다"라고 언급하고 "그러나 아직 뚜렷한 추진 실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 수사에의 영향, 피의사실 공표 우려 탓에 검찰 고발 사건 의결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없다"라며 "증권선물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합의제 의결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 고발 여부와 상관없이 의결서를 공개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그 내용은 자본시장의 행동 규범을 제시하는 ‘판례’와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이 제대로 공개되어야 위법행위 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오기형 의원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서 공개는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장참여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행동 지침을 주는 것”이라며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의결서 작성 체계를 개선하고 모든 의결서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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