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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이헌승 의원 대표 발의 '아파트 하자보수보증제도 내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 의원,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보증금 미지급 건수 9,573건 육박 사실 지적…청구요건·지급시기·지급기준 법제화 "하자 피해 효과적 구제 기대"
기사입력: 2020/09/24 [16:13]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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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이헌승 국회의원  © 월드스타

 이헌승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020년 6월 22일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요건‧지급시기‧지급기준에 대한 법상 위임 규정을 구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지급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헌승 의원은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2016년~2019년 8월 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 이행청구에 대한 보증금 미지급 건수가 9,573건에 육박했고 주된 사유가 건설업체의 합의서 미제출임을 지적한 바 있다. 또, 하자보수보증 운영에 대한 정부 지침이나 지도‧감독이 없다 보니 보증금 지급시기, 보상 및 하자판정기준, 청구에 필요한 서류 목록, 채권 소멸시효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약관에서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헌승 의원은 “이제까지 하자보수보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보증업체를 배불리고 건설업체에 면죄부를 주는 효자상품으로 탈바꿈했다”라며 “앞으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제도가 내실화되면 하자피해로 고통받는 국민이 분쟁조정까지 가지 않고도 제도 안에서 충분히 구제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이헌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했다.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절차 타당성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보를 위해 수립지침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게 하고 정부의 사전승인 제도를 사후통보제도로 변경하는 것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중의 알 권리 보장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물 안전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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