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 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상급학교에 진학도, 취업도 하지 못한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의미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9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정 문제나 학업 수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도 하지 못한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정의도, 지원 근거도 마련되지 않아 이들에게 체계적인 취업과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심리상담·진로상담·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과 직업적성검사와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 문화공간 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집안 사정 등의 이유로 대학 진학을 포기한 미진학·미취업 상태의 청소년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제도적으로 포용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권인숙, 이재정, 김경만, 인재근, 김영배, 박상혁, 황운하, 서영석, 허영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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