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서를 8월 21일까지 접수한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근로환경개선금(2,000만 원) △인증패 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독려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3년)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CCC+ 초과하며 전년 대비 고용률 증가(10%) 또는 신규고용(5명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경제과 등)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서식 등 세부사항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기존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기업의 편의성을 높였다”라며 “고용우수기업은 인증제 신청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인갑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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