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국회의원실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7월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고 △랄라 활동가(다산인권센터)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감염병 위기 속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최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조치의 문제점'최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조형석 과장(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 특별대응팀, 인권정책과) '코로나19 상황 속 인권 현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계획' △박숙미 팀장(서울시 인권보호팀) '지자체의 예방적 조치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입장 및 개선계획' △송준헌 과장(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입장 및 개선계획' △최규진 위원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학적 관점에서 본 방역조치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과 의료공백의 문제' 등을 주제로 발표하며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양경숙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전례 없는 팬데믹(범유행) 현상으로 경제 산업 전반이 급격하게 침체한 상황에서 구조적 불평등의 발생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유예되거나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감염병 위기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 인권의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감염병 위기대응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현행 입법의 한계와 공백을 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참가자 수를 40명으로 제한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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