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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김상훈 의원 "文정부 이후 단타 주택매매 차익 한해 2조 넘어"
기사입력: 2020/07/12 [09:3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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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2015∼2018년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 자산 건수, 양도차익, 건당 양도차익(건, 백만 원)*고가주택: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소득세법 시행령 156조'고가주택의 범위')*기타주택: 고가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  © 월드스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타 주택매매로 차익을 거둔 액수가 한해 2조 원을 넘어섰다.

 

▲ 김상훈 국회의원   © 월드스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미래통합당·대구 서구)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소위 ‘단타’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이 2018년 현재 2조1,820여억 원에(58,310건) 달했다. 

 

단타 양도차익은 2015년 1조5,059여억 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2017년 1조9,140억 원에 이르렀고 2018년에는 2조 원대를 넘어섰다. ‘단타’를 투기로 몰아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규모를 더 키운 셈이다.

 

단타 거래 건수는 2015년 70,316건에서 2018년 58,310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차익은 2천1백만 원에서 3천 7백만으로 1.7배가량 상승했다.

 

특히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2015년 건당 3억1천여만 원에서 2018년 건당 5억4천여만 원으로, 늘어난 단타 차익만도 평균 2억3천만 원에 달했다. 9억 이하 일반 주택의 단타 차익 또한 2015년 건당 2천1백만 원에서 2018년 3천3백만 원으로 늘었다. 양도세제 개편으로 거래는 위축됐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익분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김상훈 의원은 “文정부가 주택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라면서 “내 집 마련 수요가 비등한 상황에서 뚜렷한 공급·대출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리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나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다. ‘단타를 잡겠다’는 7.10대책 또한 그런 부작용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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