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7월 2일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00)'을 대표 발의하고 "식품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소비기한'이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 소비의 최종기한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유통기한 중심의 일자 표시를 적용하고 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에 따르면 식품 등에 제조연원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유통기한 사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그러나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에 불과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일정 기간 섭취할 수 있는데도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등 섭취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혼란이 있었다.
또한, 유통기한이 최초 도입된 당시에 비해 현재는 식품 제조기술 발달과 냉장유통 체계 등 환경이 개선됐는데도 유통기한 표시제를 계속 운영하고 있어서 국내 기술력 발전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유통기한이 도입된 1985년에 비해 식품 제조기술 발달, 냉장유통 체계 등 환경이 개선됐는데도 유통기한 의무화로 자원 낭비는 물론 국내 관련 산업 발달이 저해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뿐 아니다. 아직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식품임에도 불필요한 폐기나 반품 등이 발생해 국내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은 총 1조5천4백억 원(소비자 9,500억 원, 제조업체 5,900억 원)의 손실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기한 도입 시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 보장이 확대될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손실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식품산업 제조·포장 기술이 발달과 냉장유통시스템 등에 경쟁력 확보가 쉬워질 전망이다.
▲ 국내·외 제도 현황(국가별 식문화, 생산·유통 상황 등을 고려해 일자 표시제 운영) ©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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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비기한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로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선진국에서는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식량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도 식량 폐기 감소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식량자급률이 낮은 일본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EU,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소비기한을 도입했다.
강병원 의원은 "현행법하에서는 국가적 자원 낭비와 국내식품산업 발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이와 함께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해 식품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로 대응(안 제4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3호다목)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101300)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통해 식품 안전과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이를 통해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홍걸, 기동민, 전용기, 양경숙, 홍영표, 서영석, 박재호, 이수진, 정정순, 이탄희, 고영인, 김경만 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