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 송석준 국회의원은 6월 5일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의원회관 선・후배, 동료 여야 국회의원 20여 명의 사무실을 방문해 21대 국회에서는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서로 협조하며 국민을 위해 함께 일하는 국회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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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회의원(미래통합당·경기 이천)은 6월 5일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의원회관 선·후배, 여야 동료 국회의원 20여 명의 사무실을 예방해 제21대 국회에서는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서로 협조하며 국민을 위해 함께 일하는 국회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 7층에 입주해 있는 여·야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기로 약속했다. 특히 송석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께서 소중한 표로 뽑아주신 국회의원으로서 서로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라고 부탁했다. 이에 여야 국회의원들은 상생의 마음으로 방문해 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이 외에도 송석준 의원은 같은 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공동 발의에 서명해 주목받았다.
이와 관련해 송석준 의원은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 규제를 개선해 국가 전체 균형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취지에 동감했다"라면서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민 행복을 위한 법안에 대해선 대표 발의 의원이 우리 당과 다르다 한들, 기꺼이 공동 발의에 서명하고자 한다"라고 법안을 공동 발의한 데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송석준 의원은 6월 1일 제21대 등원 1호 법안으로 △건설 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근로자 양육 자녀가 감염병 감염 우려로 등원 또는 등교가 중지된 경우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천재지변·감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해지 경우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 '약관규제법' 개정안 등 재난 안전 관련 법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탈출 민생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받았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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