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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태영호 의원, 제21대 국회 1호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1세대 1주택 제외 내용 담아…종부세 부과기준 상향해 세 부담 완화 법안 추가 발의 예정
기사입력: 2020/06/05 [14:4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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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태영호 국회의원  © 월드스타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구갑)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4일 대표 발의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태영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태영호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취지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고 이러한 주택을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서 이미 재산세 등 세금을 부담하는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감경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태영호 의원은 '태영호의 입법정책 프로그램(태·입·프)'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강남주민, 강남 청년들과 만남을 이어 왔다. 이번 국회 1호 법안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종부세 완화의 바람을 법안에 담은 것이다. 그동안 많은 민중은 시장경제체제 사유재산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이미 재산세 등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1세대가 집 한 채 가진 부분에 대해서까지 징벌적 성격의 세금을 과다부과하는 것은 약탈적 국가의 행태라는 지적을 지속해 왔다.

 

한편 태영호 의원은 조만간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2탄을 내놓을 예정이다. 유사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 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0년 현행 시행령에서 실시하는 내용은 유지하되,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담아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태영호 의원은 태·입·프 프로그램에서 제안된 민생 법안 20여 건을 입안 중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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