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일반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엄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 이외의 지주회사(공정거래법 제8조의2제2항제5호)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주식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CVC는 대기업이 벤처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육성법), 신기술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의 두 가지 형태로 설립된다. 이러한 CVC는 대기업 자본을 벤처기업·스타트업 육성에 활용할 수 있고 모기업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 산업생태계 전반에 발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CVC를 통해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CVC를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CVC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금융의 불안정이 산업계로 전이되는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CVC가 직접 또는 간접(펀드 등) 투자한 내역, 자금차입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이 같은 CVC규제 개선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제2 벤처투자 붐 조성'의 과제로 포함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CVC규제 개선은 벤처·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기업 자본이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2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5호 본문 중 “金融持株會社외의 持株會社”를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로, “一般持株會社”를 “일반지주회사”로, “金融業”을 “금융업”으로, “保險業을”을 “보험업을”로, “國內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는”을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때 소유하는 주식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경우(이하 “기업주도벤처캐피탈”이라고 한다)는 제외한다.
⑧ 제2항제5호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벤처캐피탈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주도벤처캐피탈의 투자 현황,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과 거래관계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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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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