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감액 구분표(문진석 국회의원 대표 발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中) © 월드스타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갑)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이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국회의원수당법'('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문진석 의원의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이 법안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양심이 걸린 만큼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에 법안이 상정되는 과정과 심사·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발행인 주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 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해 다음 달 세비를 1회에 10%씩 감액하고 5회 이상 불출석 시에는 다음 달 세비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의 개정안은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21대 국회 이정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벌칙을 부여하는 규정을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라며 "21대 국회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준현, 김남국, 김주영, 김철민, 문정복, 양향자, 오영환, 이규민, 이용빈, 이정문, 장경태, 조오섭, 허영, 홍성국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6월 중순께 법안 발의에 참여한 초선 의원들과 공동으로 '일하는 국회 만들기'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