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최승재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관계당국에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 앱의 갑질을 엄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은 6월 3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하여 4억6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해결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를 표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승재 의원은 "'최저가 보장제'라는 미명 아래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으로 더 싼값에 팔지 못하도록 강요해 왔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서는 환영한다"라면서도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앱의 절대적, 우월적 지위가 한층 강화되거나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승재 의원은 "배달앱은 그동안 자신의 사업모델을 어기면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끊어버리는 ‘갑질’을 소상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자행해 왔다"라며 "이에 따라 음식점은 가격을 자유롭게 정하지 못하고, 소비자는 보다 싼값에 주문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소비자를 위한다는 겉치장을 했을 뿐 실상은 음식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들의 잇속은 철저하게 챙겨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승재 의원은 "시가총액 18조 원의 ‘요기요’가 보란 듯 경영 간섭을 하는 상황에서 '배달의 민족'과 합병할 경우 시장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그동안 알려진 소상공인의 피해사례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를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승재 의원은 관계당국에 "'요기요'와 사태와 같이 '거래상의 지위' 앞에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 다수의 소상공인이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최승재 의원은 "배달앱 서비스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성장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고 스타트업 기업 발전을 저해하겠다는 의도는 단 1도 없다"라고 언급한 뒤 "다만, 소상공인들에게 '갑질'하고 소상공인들의 '고혈'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철퇴를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승재 의원은 "'온라인 유통산업 발전법' 제정 등을 통해 경제적 약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호받고 서로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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