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건설허가 보류(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관련사업자 및 지역주민 등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사업자”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자(「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관련사업자”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건설·정비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피해지역의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피해지역”이란 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취소 또는 운영허가 취소를 받거나 건설허가가 보류된 원자력발전소와 관련사업자 본사의 소재지역으로서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4.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원자력사업자로서 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건설허가가 보류된 자 나. 원자력사업자로서 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았으나 건설 전 또는 건설 중 허가 취소를 받은 자 다. 원자력사업자로서 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았으나 운영허가기간 만료 전에 허가 취소를 받은 자 라. 관련사업자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원자력사업자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자, 그 소속 직원인 자와 피해지역의 소상공인 또는 주민인 자 5. “탈원전 에너지정책”이란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허가 보류, 취소 또는 운영허가 취소 등을 행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에 의한 전력생산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보류,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 등과 관련된 피해 보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보상위원회의 설치
제5조(손실보상위원회) ①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허가 보류,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손실보상위원회를 둔다. 1. 피해자 범위의 확정 2. 피해금액의 산정 3. 보상금 지급기준의 설정 4. 생활안정 지원기준의 설정 5. 이의신청 인용 여부 및 보상금 결정 6. 그 밖에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손실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손실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원자력발전소 또는 관련 원자력사업자 및 관련사업자 본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3. 원자력발전소 또는 관련 원자력사업자 및 관련사업자 본사 소재지의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의회가 정하는 사람. 4. 원자력발전소 건설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6. 배상 및 보상업무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손실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손실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7조(임기) 손실보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손실보상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손실보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손실보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등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손실보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피해자단체) 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보류, 취소 또는 운영허가 취소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피해자 또는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피해자 또는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보상금) ① 국가등은 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보류, 취소 또는 운영허가 취소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피해자 등에게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등과 피해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및 보상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상금 지급신청) ①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보상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지급결정) 손실보상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결정서의 송달) ① 손실보상위원회가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재심의) ① 제13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4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120일”은 “30일”로 본다.
제16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등) ①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손실보상위원회에 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손실보상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8조(보상금의 환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3장 피해지역의 지원 등
제19조(피해지역 지원 계획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피해지역의 피해자와 주민들이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피해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은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요건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경제 활성화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및 운영 중단으로 인하여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례) ① 국가등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에 같은 법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를 “국가등”으로 본다. ③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피해지역 주민의 경제적 재활을 위하여 고용지원정책 및 교육지원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및 고용지원정책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지역진흥지구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피해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지구의 지정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진흥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개발계획) ① 시·도지사는 제22조에 따라 진흥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 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피해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흥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피해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4조(시행자 지정의 특례) 시·도지사는 진흥지구에서의 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 해당 지역의 주민 또는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 ① 제24조에 따른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이하 “이주자”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 및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지역주민 또는 원자력발전소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 및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해당 진흥지구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26조(관련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등은 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관련사업자 및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관련사업자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관련사업 종사자의 경제적 재활을 위하여 고용지원정책 및 교육지원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등은 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피해가 발생됐을 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운용하고 있는 인력이 대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방안 시행, 고용 및 교육 지원정책 실시, 기술 또는 인력 대체 활용 계획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재정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피해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8조(재원)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20조와 제21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한다.
제29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30조(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棄却)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150일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보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32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과태료)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보상금 지급, 관련사업자 지원 등에 관련한 제11조, 제26조, 제2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각 행위와 대상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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