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예술 활동”이란 인상, 견문, 체험 등을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창의적 활동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기획과 비평을 포함한다), 실연(연습과 훈련을 포함한다), 기술지원 활동 등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술교육활동”이란 예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예술 활동에 필요한 기술 등을 교육·훈련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예술지원사업”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제6호에 따른 예술지원기관이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5. “예술교육기관”이란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단체를 말한다. 6. “예술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예술지원사업을 하는 민간기관, 법인, 단체 등 7. “예술사업자”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기획·제작·유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법인의 경우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사실상 지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말한다. 8. “예술인조합”이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예술 활동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인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 9. “성희롱”이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 나.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10. “성폭력”이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알리는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나.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제9조를 위반하여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 라.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행위 마.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예술인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바. 제41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조치를 하는 행위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 표현의 자유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예술 활동의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② 예술인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권을 가진 국민이자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③ 예술인은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④ 예술인은 성평등한 예술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예술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술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예술인의 역할) 예술인은 다양한 문화정체성을 발현하여 우리사회 영역 전반을 풍요롭게 하고 이를 통해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유산을 창조·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을 검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술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결정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갖는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금지·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지원기관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권리와 예술 활동의 성과를 널리 전파할 권리가 있다. ②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는 폭행, 협박, 불이익의 위협, 위계 등을 행사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예술 활동을 하기 위하여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① 예술인은 국가기관등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②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① 국가기관등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 있어서 차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예술지원기관에 작성을 지시하여 이를 이용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에 참여하는 자는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기관등 소속의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관련 문서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기관등 소속의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종료된 심사 결과를 변경하여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선정된 자에게 예술지원의 포기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제10조(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등) ① 예술인은 예술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③ 예술인은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갖는다.
④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 활동 개입 금지 등) ①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지원사업의 선정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투명성·타당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선정심사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해당 사업이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이하 “예술인권리영향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제12조(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장은 예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불만처리와 예술인권리영향평가를 위하여 예술인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국가기관등에 의한 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①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인 2명 이상의 예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예술인조합은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게 예술 활동 관련 계약 내용의 변경 등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조합이 예술 활동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거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협의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예술인조합과의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2. 예술인조합의 결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예술인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예술 활동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피해예술인 구제 2.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4. 예술인의 신체적 안전 및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개선 5.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예술지원의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 지원
제4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제16조(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①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 예술인은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예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인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 대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2. 예술교육기관에서 예술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교육하거나 교육 관련 업무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3. 예술사업자 또는 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 4. 예술지원기관에 소속된 사람 5. 예술활동의 결과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사람
제17조(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 수립 2.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설치, 전문상담원의 배치 및 피해 상담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4.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의 대행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3.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 4.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 신문 등 조력 5.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심리치료 및 의료비 지원 6.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및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및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년마다 예술분야의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예술지원기관·예술교육기관의 장, 예술단체·예술인조합의 대표자, 예술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등
제1절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제20조(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이하 “권리보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2. 제33조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의 종결에 관한 사항 3. 제34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 4. 제36조제1항, 제4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요청에 관한 사항 5. 제39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권리보장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21조(권리보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권리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예술 및 예술인의 권리보호 분야, 공정거래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특정 위원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④ 권리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표현의 자유보장,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의 신장 등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권리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4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 또는 장기간의 해외체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26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5조(의결의 공개) 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예술사업자의 영업상의 비밀 또는 예술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비밀유지의무) 위원은 심의·의결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
제27조(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2. 제4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의 종결에 관한 사항 3. 제4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 4. 제40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요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피해구제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28조(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피해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은 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피해구제위원회는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행위의 실효성 있는 방지와 피해구제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④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은 비공개로 한다. 다만, 성희롱․성폭력 피해예술인이 공개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 피해구제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⑤ 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제21조 제3항 및 제4항,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리보장위원회”를 “피해구제위원회”로 본다.
제3절 예술인보호관
제29조(예술인보호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예술인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둔다. 1.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행위에 관한 조사 2. 제39조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3. 권리보장위원회 및 피해구제위원회의 사무처리 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장하는 예술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 ② 보호관이 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권리보장위원회 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보호관은 권리보장위원회 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행위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은 제12조에 따른 예술인보호책임자가 된다. ⑥ 보호관의 자격·직무·권한, 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관 등 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
제30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신고) ① 예술인·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성폭력 행위(이하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라 한다)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해당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성희롱·성폭력사건을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보호관으로 하여금 신고사실에 대해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신고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와 제2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절차, 제3항의 피해자 동의절차 및 제4항의 예술인신문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신고사실의 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신고된 경우 보호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신고인·피신고인·피해자·관계인 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2조(조사절차의 종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신고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고, 권리보장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구제절차의 종결 등) ① 보호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신고사실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와 구제 및 시정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권리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권리보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에 대한 검토 결과 신고사실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제절차를 종결하고,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권리보장위원회가 구제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구제조치) ① 권리보장위원회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대한 검토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구제조치”라 한다)를 요청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1. 수사의뢰 2. 행정처분 3. 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리보장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구제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제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피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시정권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리보장위원회가 제2조제11호나목,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권고의 이행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11호나목,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권리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권리보장위원회에서 정한 시정방안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36조(시정명령)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리보장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한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해당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가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의견진술일을 정하여 해당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특정한 예술사업자 또는 사람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받은 경우 해당 예술사업자 또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2.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5.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중단·배제의 기간, 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 예술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부과된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고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해당 행정처분의 유효기간 동안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분쟁조정) ①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권리보장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관은 조정안을 마련하여 권리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권리보장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⑤ 권리보장위원회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조정안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요청 또는 제36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요청을 하지 아니한다.
제40조(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 ①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성희롱·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하여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리보장위원회”를 “피해구제위원회”로,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로 본다. ② 보호관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절차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가 제16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행위를 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되거나 고용된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1. 성희롱 피해의 구제조치 2. 성희롱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1. 제16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 2. 제16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폭력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6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정한 시정방안에 따라야 한다.
제41조(불이익조치 금지) ① 누구든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제31조제2항(제4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이하 이 조에서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자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에서 정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예술사업자 또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제31조제2항(제4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한 자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의 지원 대상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리보장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또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조치의 중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권리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권리보장위원회에서 정한 시정방안에 따라야 한다.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권리보장위원회의 및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3항 또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1조제3항(제40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687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18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6조의4 중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를 “여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예술인 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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