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 재선)은 6월 1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이자 의원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은 그동안 경북 상주와 문경 지역 농민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마련됐다. 특히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임 의원의 총선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임이자 의원은 "현재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 안정을 위한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가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반대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피해의 상당 부분을 농가가 부담하는 눈물 나는 실정이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황에 비추어볼 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가격보장제 운영성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현장에서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비축‧수입비축 등의 사후적 조치를 매년 시행하고 있지만, 농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라며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마늘값 폭락으로 인해 농가 소득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안타까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정부의 농산물 수급예측 실패와 피해를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며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이 절실하다"라고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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