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갑)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폐기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중금속 등 환경유해물질에 노출된 어린이들의 신체 안전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자는 취지의 '환경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최근 폐기물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이 화재사고 두려움과 불안은 물론 화재에서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까지 겪고 있다. 특히 화성시 관내 크고 작은 폐기물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주민들은 분진, 악취, 유독성 물질로 인한 건강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소방 및 안전 강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폐기물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은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발생한다. 일부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연화재로 가장해 인위적으로 화재를 내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의 수량 감량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한 화재예방조치를 추가하고 화재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소화 설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은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발생한 폐기물 화재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일부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연화재로 가장하여 인위적으로 화재를 내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의 수량 감량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한 다이옥신 등 유해가스가 주변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이에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한 화재예방조치를 추가 하고, 화재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소화 설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며, 화재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안 제25조제9항, 제65조, 제66조 및 제31조의2 신설)"이라고 법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9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화재예방조치 등) ①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는 화재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소화 설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 등 모니터링 정보는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화 설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종류, 시설기준,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제21호 중 “제39조의2”를 “제32조의2제1항, 제39조의2”로 한다.
제66조제9호 단서 중 “제25조제9항제4호에”를 “제25조제9항제5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송옥주 의원은 현행 '환경보건법'은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활동공간에 대해 실태조사만을 규율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적극적인 사후조치 및 예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원인 규명보다 진단과 진료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은 "현행법에는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활동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율하고 있을 뿐 건강진단이나 치료 등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어린이는 환경성질환이 발생되거나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건강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이에 어린이에게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건강진단을 하고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안 제25조의2 신설)"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진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 1호법안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라며 "폐기물화재 발생으로 국민의 생활권 안전성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삶 영위를 위해 폐기물 및 관련시설 화재저감을 목표로 화재예방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송 의원은 "환경유해물질로 인해 의심되는 질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료와 사후조치가 가능했으면 한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법안을 발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과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김경협, 김영주, 남인순, 박용진, 박정, 박홍근, 우원식, 이원욱, 최인호, 한정애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며 국민 안정 지키기에 동참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