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승재 원내부대표는 5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5월 29일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되면서 당론 1호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저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손실을 볼 경우 의료기관뿐 아니라 소상공인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간이과세 대상 기준인 연 매출 4,800만 원을 1억으로 상향 조정하여 부가가치세의 감면·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라며 "제21대 국회 업무가 개시되는 6월 1일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이 반드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나아가 최승재 원내부대표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세금유예 정도가 아닌, 조세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 정책을 바꿔나가겠다"라며 "언제든지 현장으로 달려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지금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최승재 원내부대표와 페이스북 친구의 연을 맺은 이들은 환영 뜻을 표하며 반드시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최승재 원내부대표는 같은 날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원칙과 소신, 양심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약속했다.
최 원내부대표는 "이제 제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어 국회의원 신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며 "엄중한 국가적 위기에 국회의원이란 신분과 책무가 주는 무게감은 더없이 무겁기만 하다. 하지만 황무지 같은 현장에서 서민과 민생의 길을 개척했던 뚝심으로 담담히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저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경제와 서민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제 전부를 바쳐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라며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했던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잊지 않고 초심을 잊지 않는 최승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승재 원내부대표는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복지법'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지난 5월 30일 소상공인들과 법안 관련 통화를 이어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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