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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자체(성명/논평)·교육
경기도, ‘마이데이터’ 활용한 간편 복지서비스 개발
정보 활용 동의만 하면,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신청을 한 번에
기사입력: 2020/05/26 [10:09]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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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기자

 


 앞으로는 정보 활용 동의만 하면,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신청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5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활용 복지정보서비스’ 착수보고회를 연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본인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신용, 자산관리, 구매, 통신 등에 정보를 직접 제공해 맞춤형 서비스나 혜택을 받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는 사용자들의 의지로 활용에 동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므로 사용자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 체감이 높은 복지정책을 선택해 도민의 참여와 마이데이터에 대한 인지도를 함께 높인다는 계획이다. 

 

2020년에는 경기도 108개 복지정책 중 신기술에 거부감이 적은 청년층 대상의 복지서비스 중 제출 서류가 많아 불편하고 지역화폐로 수급이 가능한 10여 개 복지 정책을 선별해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도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2021에는 도, 시군의 모든 복지정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서비스에서는 사용자가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경기도의 맞춤형 복지정보를 카톡이나 문자로 제공받게 되고 한 번의 클릭으로 종이서류 없이 간편하게 복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 수급신청 역시 한 번의 클릭만으로 지역화폐와 연계해 쉽게 받을 수 있다. 복지 담당자들도 신청자의 정보를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중복수급, 복지누락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도내 3년 계속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예로 들면 24세 미만의 청년들이 미리 마이데이터를 경기도에 등록해두면 만 24세가 지나 신청 시기가 됐을 때 자동으로 알림 메시지를 받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주요국들은 이미 데이터 주권 강화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를 정비 중이며 공공에서도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과 사업의 도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데이터 기반의 사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도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대민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도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만20~69세 국민 3,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이데이터 현황 조사’에서 국민의 마이데이터 인지도는 16.7%로 낮았지만, 마이데이터 정책에 대해서는 56.8%가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며, 57.8%가 편리한 서비스를, 42.5%가 금전적 혜택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김대원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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