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 갑)이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됐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은 국회의장 지시에 따라 국회사무처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이뤄진 본회의 통과 법안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정성평가’를 거쳐 수상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최고 권위 있는 상이다.
서영교 의원은 '고교무상교육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영교 의원은 “살인죄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으로 19대 국회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대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법'으로 국회의장상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국민과 중랑구민께 감사드린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당시 법안마련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고교무상교육법'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이미 99.9%에 달하는 현실에서 고등학교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추진했다”라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교육권을 보장하고 가정 형편이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고교무상교육법'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민생 활력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교무상교육법'이 2019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고교무상교육은 2020년 고 2·3학년, 2021년부터는 전 학년에 적용된다. 이를 통해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 면제해 연간 약160만 원의 비용 혜택을 받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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