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국세청 상속증여세과는 12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500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정상거래비율 30%(중소․중견기업은 50%) 를 초과 거래하고 세후영업이익이 생긴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 대상임에도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마감 이후 철저한 사후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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