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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홍철호 의원 '텔레그램 n번방 등 음란물 제작·유포자 신상공개법안' 대표 발의 예정
기사입력: 2020/03/23 [14:4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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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홍철호 국회의원     © 월드스타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미래통합당)이 2018년 1월 조두순 사건 등과 같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학대 사건’ 등에 대하여 ‘국회의 직권’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것에 이어 ‘텔레그램 n번방’피의자 신상공개법안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홍철호 국회의원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음란물 제작 및 유포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본인이 지난 2018년 1월 대표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성에 관련한 몰카 동영상’ 등을 제작 또는 유포하는 자를 추가해 제21대 국회에서 본격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3월 23일 현재까지 밝혀진 124명의 피의자가 여성을 대상으로 협박한 뒤 성 착취 영상을 찍은 후 이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돈을 받고 불법 유통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74명의 여성이 피해를 봤고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홍철호 국회의원은 "현재 경찰이 자체적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며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특정강력범죄’로 정하는 동시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얼굴, 성명, 나이’ 등의 신상을 국회가 의결로써 정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에 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홍철호 의원은 개정안에서 ‘피의자 얼굴 등의 공개에 관한 소급적용 기준’을 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전의 모든 특정강력범죄 대상 사건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의결로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홍철호 국회의원은 “강력범죄의 종류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시대 상황을 적극 반영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몰카 성범죄자를 악의 축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회가 법률적 직권으로 해당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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