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현안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법제처는 2020년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및 17개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상담 119’를 운영한다.
'자치법제상담 119'는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의 질의응답 코너 또는 전화로 조례·규칙 등의 입안과 집행에 관한 현안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안 해결을 위한 적기 의견 제시를 요청함에 따라 신속하게 상담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총 40여 회에 걸쳐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한다.
법제처는 매년 30여 회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의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교육을 해왔다. 2020년에는 그 대상 및 방문 횟수를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김형연 처장은 "'자치법제상담 119' 및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의 확대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현안 해결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자치법규 입안·해석 등에 대한 상담·교육을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 확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