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월 14일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2020년 4월 시행 예정인 포항지진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입법 이후 제기되는 주요쟁점과 포항지진피해 지원 및 복구를 위한 향후 과제를 모색했다.
보고서는 △포항지진 피해현황 △포항지진특별법 발의 계기 및 법안 주요내용 △주요 쟁점 △향후 과제 등을 다뤘다.
보고서는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포항시를 비롯한 피해주민들은 배·보상문제, 흥해읍 등 지진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문제 등에 있어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진피해에 대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해서는 포항시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포항시 등 지자체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 등 복구・부흥사업을 선정해야 하며 대형재난을 대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동일본 대지진(2011.3.11.) 이후 일본은 「동일본대진재부흥기본법」(2011.6.24.)과 「대규모 재해로부터의 부흥에 관한 법률」(2013.6.21.)을 제정해 지진 등 대규모 재해로 인한 도시 복구의 개념과 방향을 새롭게 제시했다"라며 "포항지진 이후 우리나라도 이제 단순히 방재시스템 구축의 차원이 아니라, 대규모 재난・재해에 대비한 도시 재해복구 및 부흥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거의 2년 만인 2019년 12월 27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포항 피해주민의 뜻은 법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는 제대로 된 시행령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발행인 주
다음은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보고서 주요 내용
▲ 포항지진 피해 및 복구 비용 현황 ©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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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 피해현황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흥해지역은 전파공동주택만 483호가 넘는 등 지진피해로 인해 도시기반이 무너진 상태이며 2020년 1월 현재 흥해실내체육관에서는 68세대 166명의 포항지진 피해 이재민이 살고 있다.
특히 포항지진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재산피해는 약 5만7천 건에 총 850억 원(사유시설 582억 원, 공공시설 268억 원)으로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였다. 주로 주택에 대한 피해(55,181동)가 가장 컸다. 피해지역은 2개 시・도(경상남・북도), 9개 시・군・구(포항시・경주시 등)였으며, 이에 대한 복구비용은 1,800억 원(사유시설 644억 원, 공공시설 1,156억 원)으로 확정했다. 인명피해는 부상자 135명, 이재민은 1,797명(최대)이 발생했다. 인명 피해 대부분은 대피 시 계단 등에서 넘어져 다쳤으며, TV가 넘어지거나 책장・전등이 떨어지는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
게다가 포항 지진은 본진 이후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여진이 발생해 추가 피해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주택 전파와 반파 수량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피해가 증가했다.
◆ 포항지진 피해주민, 포항지진특별법 발의 촉구 이유
2019년 3월 20일 포항 지진 발생 직후 논란이 제기됐던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에 관한 정부 조사연구단의 조사결과 '포항 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것'임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포항시민들은 정부에 책임자 처벌과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향후 5년간 포항 흥해특별재생사업에 2,25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진발생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했는데도 기반시설을 제외한 주택이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정비나 도시재건 대책은 미흡했고, 이에 포항시와 포항시민들은 도시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포럼 및 집회를 지속해서 해왔다.
◆ 포항지진특별법 주요내용
포항지진특별법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기까지 관련 제정 법률안은 총 4개가 발의됐다. 김정재 의원 2건, 하태경 의원 1건, 그리고 홍의락 의원이 1건을 발의했다. 이 외에도 유사한 법률안으로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있으나, 이는 포항지진뿐만 아니라 강원산불로 인한 피해자 주거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각 의안들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했고 소위원회에서는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19년 11월 22일 대안을 제안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포항지진 진상조사 ▲제3장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등 총 5장 38개의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1~3장이 법률의 핵심인 내용을 담고 있다.
가. 제1장 총칙
이 법의 목적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해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음을 밝히고 있다(제1조). 또한, 포항지진을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1호).
나. 제2장 포항지진 진상조사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제5조).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은 구성이후 1년 이내로 하며 3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제6조제3항). 아울러 진상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제7조).
다. 제3장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포항지진특별법에서는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이 법률안의 핵심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에 대해 규정했다는 것이다. 우선 포항지진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제13조). 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제14조). 이 때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신청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야 한다(제16조제2항). 이와 함께 국가는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해야 하며(제18조),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도록 했다(제20조). 또한, 포항시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와 협의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제21조). 그리고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포항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국가 등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제22조).
◆ 주요쟁점
(1) 배・보상문제
기존 김정재・하태경 의원안에 따르면, 배・보상과 관련해 손해배상금, 손실보상금, 위로지원금 지급 등에 대해 규정했지만,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에서는 법안 용어가 ‘보상’이 아닌 ‘지원’으로 규정됐다. 이에 피해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많은 우려와 실망을 나타냈다.
참고로 관련 법률사례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제2장에서 배상・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는 정부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피해주민 중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에느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부분,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도 법률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2) 흥해읍 등 지진피해지역 재건
포항지진 이후 재난지역의 재생을 위한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2018.4.17.)했다. 특별재생계획에는 △피해지역 주택의 정비 및 공급에 관한 계획(「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을 포함한다) △재난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방재시설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 및 공급 등에 관한 계획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대책 및 안전・복지등에 관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이에 따라 포항시 흥해 특별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특별재생사업은 공공시설 건립 중심의 사업으로 민간주택 건설, 소규모 지진피해 밀집지역 등은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흥해 특별재생지역의 경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주거 부분 해결을 위한 주거안정 실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에 포항시는 도시재생사업과 별도로 지진 피해지역 도시재건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번에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에는 도시재건 관련 규정들이 상당부분 빠져있어 향후 흥해지역 외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들의 재건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향후 과제
(1) 하위법령을 통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지진으로 인해 포항시의 인프라와 주택 등 사유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했으므로 포항시 지원을 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을,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지진 피해보상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마련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피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검찰 수사나 특별법의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나 과실 등이 밝혀진다면, 배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나 「국가배상법」의 절차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포항지진 진상조사와 피해 구제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
지진피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주택재건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신속한 복구 및 부흥을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포항시 등 지자체는 주민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복구・부흥사업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가능한 복구・부흥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모델 마련
지역사회의 붕괴에 이르는 대규모 재난에 대한 재난복구는 단순히 재난복구계획의 범위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도시계획 또는 국토계획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대형 재난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붕괴는 해당 지자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중앙정부와 인접 지자체와의 역할분담 및 협력 등 복구과정에서의 상호협력체계를 사전에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 나가며
동일본 대지진(2011.3.11.) 이후 일본은 「동일본대진재부흥기본법」(2011.6.24.)과 「대규모 재해로부터의 부흥에 관한 법률」(2013.6.21.)을 제정해 지진 등 대규모 재해로 인한 도시 복구의 개념과 방향을 새롭게 제시했다. 포항지진 이후 우리나라도 이제 단순히 방재시스템 구축의 차원이 아니라, 대규모 재난・재해에 대비한 도시 재해복구 및 부흥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