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은 1월 14일 국회 앞 1인 피켓시위에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상정, 본회의 통과를 호소했다. ©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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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은 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법사위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상정해 달라는 내용의 피켓시위를 했다. 또, 오리농가 등 오리산업 관계자들이 당면한 절박한 현실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내용의 피켓 시위도 함께 진행했다.
우선 김만섭 회장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법사위·본회의 통과 촉구 시위와 관련해 "현재 여야는 각 당의 정치적 논리와 쟁점에 빠져 결국 당리당략만을 일삼고 있어 법안 통과를 눈 빠지게 기다리던 우리 국민만 희생양이 되었다"라며 "법사위는 지난 1월 9일 전체회의를 개의했지만, 이날 심사한 법안은 고작 30여 개에 그쳤다. 특히 이번에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법안 중에는 가금단체가 그토록 학수고대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포함되어 있어 큰 실망과 충격, 심지어 믿었던 국회에 칼을 맞은 듯 배신감마저 느낀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서 김만섭 회장은 "이미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과거에 수급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계에 시달린 나머지 가금 농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으로 법사위에 제출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해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축종별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가금농가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는 안정된 물가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법안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특히 가금산물은 물론 축산물은 보관기간이 짧고 사회 이슈에 따라 소비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으므로, 신속 원활한 수급 조절은 우리 가금 농가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다"라며 "따라서 법사위는 하루라도 빨리 전체회의를 개의해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 (사)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은 1월 14일 국회 앞 1인 피켓시위에서 오리농가 등 오리산업 관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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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오리산업 현안 관련 피켓시위에서는 최근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오리농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7년부터 시행 중인 강제적인 오리농가 사육금지 정책에서 벗어나 지금부터라도) ▲오리농가의 가설건축물 축사 개편 (조속한) 지원사업 추진 ▲불합리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정부의 방역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사육제한 및 이동제한 등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 등 오리농가 등이 당면한 절박한 현실 타파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소리 높여 외쳤다.
피켓시위 후 김 회장은 국회 농해수위 위원실을 방문해 위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한 뒤 오리농가 등 오리산업 관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회가 입법기관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농해수위 관계자는 "김 회장님이 말씀하신 오리농가 현안을 더욱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국회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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