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현준)은 12월 19일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세청 적극행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27일 '제1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신생벤처기업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 데 이어 적극 행정을 국세 행정 전반으로 확산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방안을 마련했다.
'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은 납세자 편익 증대의 관점에서 △세무 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세무조사 부담 적극 완화 △경제 활성화 적극 지원 △세법 규정 적극 안내의 5대 중점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집중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중심의 현장 소통 확대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국선세무대리인 지원 확대, 해외진출 기업 세무애로 해결 등 영세납세자를 위한 고충해소 시스템을 마련하고 해외 진출 기업이 겪는 세무 애로의 적극 해소도 지원한다.
또, 세무조사 중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사현장 입회, 반복적 조사 중지 등에 대한 절차 강화 등 납세자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일반국세행정 분야까지 권리 보호를 확대해 국세 행정 모든 영역에서 납세자 권익의 적극 보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실한 납세자가 세무 부담 없이 경영 활동에 전념하도록 조사기간 단축과 조사 시기 사전선택,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부담 완화, 조사과장 면담 활성화 등 세무검증 과정의 부담을 적극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가 조속히 활력을 되찾고 세정지원 필요 납세자 선제 발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 완화 등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방안
특히 불명확한 세법 규정과 잦은 세법 개정 등에 따른 정보 부족으로 성실납세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세무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세상담 홈페이지 확대 개편과 고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기로 했다.
더불어 직원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위해 적극 행정 인센티브 강화, 전 직원 교육,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적극 행정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점검을 강화해 소극행정 혁파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날 발표한 적극 행정 강화 방안을 바탕으로 적극 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대원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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