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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감당할 수 있겠어?"
기사입력: 2019/12/12 [22:30]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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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공수처법, 감당할 수 있겠어?  © 김용숙 기자


 "검찰의 정치적 종속성이라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기소독점주의 해소 ▲기소법정주의로의 전환 ▲법왜곡죄(형사사법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법을 법대로 적용하지 않고 이를 왜곡할 때 성립하는 범죄)의 신설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김성천 중앙대 전 법학전문대학원장이 12월 12일 자유한국당 박완수 국회의원과 한국정당선거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형사사법체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독립된 수사기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수사기관(검찰)이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이다(형사소송법 제195조). 검사들로 구성된 전국단일 조직인 검찰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다. 이처럼 검찰이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치 권력의 최상층부를 구성하는 집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외에 다른 현상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전 원장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하다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야 말이 된다. 실제로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정치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건 자신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인사권자의 뜻에 거역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게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인사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뜻에 따라 잘 움직여 줄 사람을 임명하고 예상과 달리 말을 안 듣게 되면 기회를 봐서 곧바로 경질시키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며 "그래서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즉, 공수처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한, 공수처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임명권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전 원장은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새로운 수사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논거는, 주로 <검찰의 정치적 종속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며 '공수처 신설이 검찰의 정치적 종속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그 대안으로 나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①검찰조직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②특별검사제도도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③고위공직자의 일부인 검사의 비리를 검사가 수사하도록 맡길 수는 없다는 점 등 세 가지의 주된 공수처 도입론은 타당하지 않다고 문제를 짚고 설명을 이어갔다.

 

우선, 김성천 전 원장은 ①번 '검찰조직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검찰조직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가 문제라고 한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하는데, 검찰의 정치적 종속성을 야기하는 근본원인은 도외시한 채 똑같은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검찰 조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논거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전 원장은 ②번 '특별검사제도도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현재의 한시적 특별검사제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논거 또한 마찬가지이다"라며 "검찰이든 특검이든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두 번째 논거도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③번 고위공직자의 일부인 검사의 비리를 검사가 수사하도록 맡길 수는 없다는 내용과 관련해 "검사의 비리를 검사가 수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지 않냐는 논거도 타당하지 않다"라며 "검사가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수사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이를 기소해야 할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검찰 조직인 공수처를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전 원장은 "공수처 도입론의 또 다른 논거인 해외사례의 경우 반부패기구가 존재하는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형사사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일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가 감안해야 할 대륙법계의 선진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모두 검찰 내에 특별수사전담부서를 둠으로써 해결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해외사례 또한 공수처 도입의 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백혜련,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개의 법률안에 대하여 "공수처 구성이 정치권의 강력한 영향 아래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려가 된다"라며 "또한, 실무적인 측면에서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오히려 현재의 검찰 조직보다 더 정치적 종속성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사건처리는 정치권과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고위공직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한 뒤 "이는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전 원장은 "검찰의 정치적 종속성이라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기소독점주의 해소 ▲기소법정주의로의 전환 ▲법왜곡죄(형사사법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법을 법대로 적용하지 않고 이를 왜곡할 때 성립하는 범죄)의 신설" 등 세 가지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외에도 이번에 두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법안에는 공수처 직원들의 비리 발견 시 공수처장과 공수처 직원을 포함한 공수처장을 임명한 임명권자와 그 관계자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묻는 처벌 조항이 빠져 결국 집권 대통령(여당이든, 야당이든)과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외국에서 분석한 한국의 대선 흐름은, 앞으로 7년 후 또다시 보수 정당이 집권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추후 보수 정당 쪽에서 대통령이 나올 시, 공수처 설치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나오기 전엔 공수처 법안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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