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19년 11월 27일 법사위에 상정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중 '여성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6조의2 신설)'이라고 명시된 조항에 대하여 "개정안은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제도를 공공기관별로 각 근거법률에서 도입하려는 내용이나, 양성평등위원회를 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이라고 밝히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는 검토 의견을 냈다.
2019년 11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법사위에 제출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의 대여와 그 알선행위를 금지함(안 제12조, 제14조,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54조)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4 신설) ▲여성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6조의2 신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내용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함(안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12까지 신설)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함(안 제56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4 신설') 등 다른 조항은 문제가 없지만, '여성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6조의2 신설)' 조항은 '양성평등기본법' 등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연관된 많은 법안이 이미 법사위에 제출됐거나, 앞으로도 제출될 것으로 본다며) "'양성평등기본법'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추후)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외에도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20개 법안에 대하여 '양성평등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연관된 내용이 중복되므로 일괄 규정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런데, 이날 법사위가 '양성평등기본법'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일괄 규정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보인 20개 법안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법안 중에는 ●법안 전체 조항이 '양성평등기본법' 등과 연결된 것이 있는가 하면,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법안 소위심사와 전체회의를 앞두고 농해수위 개별 의원실이 하나하나 따로 제출한 법안을 하나로 묶어 위원장 대안으로 법사위에 회부한 법안도 있어 ●법안의 전반적인 내용이 '양성평등법'과 직결된 법안과 ◆농해수위 등 의원실이 발의한 여러 법안을 한 개로 묶어 농해수위 위원장 대안의 형태로 법사위에 제출한 법안을 면밀하게 분석, 분리해서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 때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을 심도 있게 가려내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45번)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53번)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158번)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5번)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0번)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1번)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5번)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7번)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21번)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23번)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등 10개 법안은 법사위 검토의견에서 다른 조항은 문제없으나,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연계된 일부 조항이 명시된 법안이다.
이와 관련해 축산 단체는 "이처럼 여러 중요한 법안을 한 곳에 모아 위원장 대안으로 제출한 법안들이 다음 법사위 전체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시기상) 폐기될지 모른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위 20개 법안 중 일부 조항이 '양성평등법' 등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지난 11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10개 법안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해수위, 법사위 간 심도 있는 논의와 발 빠른 조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축산 단체는 "그래도 다행인 것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국민과 축산 농가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분주하면서도 성실하게 움직이고 있어 차기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위해 명석한 행보를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실제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27일 전체회의 때 국민과 농림축수산 관계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안이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 채이배 의원, 박주민 의원, 송기헌 의원 등 많은 의원이 "여러 법안에 '양성평등기본법'에 관련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바, 앞으로 이들 관련 법안 통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