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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지자체(정책·법안·토론회)
'데이터 3법' 통과 물꼬 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심의·의결…기업들의 데이터 산업 진출 활성화 기대, EU 적정성 심사 기준 갖춰
기사입력: 2019/11/14 [19:1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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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 월드스타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모법(母法)'으로 일컬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11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해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범위가 좁게 규정되어 있어 데이터 가공이나 가명정보 개념을 포괄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통신·유통 등 기업 내 가용 데이터가 있는 기업들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16년에는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20년 5월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여야가 논의 과정에서 힘겨루기를 벌였던 부분은 가명정보(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어떤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였다.

 

이에 대하여 산업계 요구사항이던 가명정보의 산업적 목적 활용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통계 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명시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기업의 데이터산업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1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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