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11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2019년 11월 2일 북한선박과 함께 나포된 탈북민 2명을 11월 7일 오후 3시 10께 판문점에서 북측으로 추방한 경위에 대한 긴급현안보고를 청취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북한주민에 대한 합동정보조사결과 진술과 행동의 일관성이 없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불인정하고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했다"라고 보고했다.
이어 "향후 탈북민 사회의 동요가 없도록 관련 단체 및 언론 등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유사사례 발생에 대비, 중·장기적으로 법적·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탈북민 2명 추방 조치 경과
2019년 11월 5일 한국 정부, 북에 북측 인원 추방 및 선박 인계 입장 통지
2019년 11월 6일 북측 인원·선박 인수 의사 확인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10분께 북측 인원 2명을 판문점에서 북으로 추방
2019년 11월 8일 오후 2시 8분께 북한 선박, 동해 NLL상에서 북측에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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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현안 보고 후 이어진 질의·답변에서는 '북한주민에 대한 강제송환의 적절성'에 대하여 다수의 의원이 지적했다. 특히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탈북자를 추방한 사례는 전례가 없고,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센 비판이 나왔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의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인권과 법적 절차를 고려해 탈북민 북송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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