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민주평화당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1월 8일 국회도서관 앞에서 돼지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했다.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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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민주평화당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1월 8일 국회도서관 앞에서 돼지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했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양돈농가는 위기에 직면하자 황주홍 의원은 앞서 국회에서 한돈협회와 두 차례 돼지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주최한 데 이어 이날 농협경제지주(대표 김태환)와 손잡고 양돈농가 살리기에 앞장섰다.
황 의원은 "전염병에 민감한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을 통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국내 유통 전 모든 돼지고기를 도축장에서 철저히 검사해 안전한 돼지고기만 시중에 공급된다. 따라서 국내산 돼지고기는 안전한 먹거리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생계 안정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축산 농가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진행된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행사는 시중 가격보다 5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어 국회 직원과 여의도 인근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애초 판매 예상 물량인 2톤을 초과한 2.5톤이 판매되는 등 성황리 개최됐다.
▲ 민주평화당 황주홍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 월드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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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황주홍 의원은 11월 7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도태 권고를 이행한 가축 소유자에게도 생계 안정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식 제한으로 인한 경영손실 비용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양돈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으로 발생지역의 양돈농가는 살처분 및 이동 제한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태 권고를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생계안정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안정 비용은 지급 근거 규정만 있을 뿐 살처분 이후 다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발생하는 농가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축산농가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도태 권고를 이행한 가축 소유자에게도 생계안정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식 제한으로 인한 경영손실 비용도 지급하도록 해서 축산농가의 생계안정과 소득 보전 지원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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