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무분별한 '타다' 옹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019년 10월 28일 검찰은 '타다' 운영자 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이 아닌 불구속이라는 점이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상 당연한 결론이다.
검찰의 기소 이후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김상조 수석 등 공직자들이 범법행위자 '타다'를 옹호하고, 법령을 정당하게 적용하여 기소한 검찰을 오히려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바, 심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됩니다(경제부총리)
- 검찰이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서 좀 너무 앞서나가지 않았나(중소기업부)
- 검찰의 기소에 "당혹감을 느꼈다"(김상조 수석)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 등의 이 같은 발언은 '타다'가
1) 현행 법질서를 공공연하게 무시하는 범법자라는 점
2) '타다'가 주장하는 혁신이, 사실은 아무런 혁신이 없는 단지 렌터카를 이용한 무면허 택시영업에 불과하다는 점
3) 현재 국토부에서도 '타다'에, 택시면허를 구입하여, 현재 타다가 하고 있는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하라고 유도하는 점
4) '타다'의 고용 근로자들이 매일 일당제 근로자로서, 기존 택시노동자들을 열악한 일당제 플랫폼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위험이 있다는 점
5) 무엇보다도 안전 체계가 중요한 대중교통산업에서, 기존 안전과 관련한 적절한 규제를 무시, 회피하는 대표적 사업자가 타다라는 점 등을 도외시 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장관과 수석들이 '타다' 사업의 본질을 파악할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그래서 업무 능력 전반에 대한 의문이 든다.
그동안 본 국회의원은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타다의 위법성을 알리고 강력히 단속해서 구속해야 한다고 친전 서신 등을 통해 수차례 밝혔다. 검찰이 발표한 것처럼 '면허 및 허가 사업에서,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에 따라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면허 또는 허가 사업의 본질이다.
재판에 회부된 이재웅 대표는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 방침대로라면 국토부는 타다가 합법이라고 밝히고 전통산업의 피해 부분은 보완하는 입법을 추진했어야 했다"라며 "국토부가 갈등을 키웠다"는 망언을 하며 남 탓만 하고 있다. 지금도 수많은 스타트업은 사업 시작 전에 법적 규제와 사회적 합의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리스크에 대한 결과 역시 기업이 감내하고 있다.
스타트업이 법체계 위에 있을 수는 없다. 게다가 누차 밝힌 바와 같이 '타다'는 법꾸라지 영업을 하는 약탈적 사업자에 불과하다.
이에 본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에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타다의 범법행위를 옹호하는 것을 당장 멈춰라. '신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안목도 없이 타다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당국자들의 망발은 또 다른 위법과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뿐이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신속한 재판과 타다 운영진 등에 대한 엄정한 처벌 뿐이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 및 사회 질서 구축을 위한 법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