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징금은 축산 단체 회원사가? © 월드스타
|
과거 농림축산식품부 일부 직원의 공무 소홀이 삼화원종·사조화인·한국원종·하림 등 4개 종계판매사업자를 억울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만든 황당한 상황이 포착됐다.
지난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익을 위한 정당한 수급 조절인지?' vs '소비자 물가 교란 및 일부 기업 독점 특혜를 위한 나쁜 담합인지? '수급 조절'과 '담합' 간 미묘하면서도 복잡한 경계선에서 제대로 된 업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회의 절차를 통해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이 과정(공정위와 수급 조절 필요성 여부 등을 결정하는 회의)을 지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삼화원종·사조화인·한국원종·하림 등 4개 종계판매사업자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당하게 했으며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이뿐 아니다.
◇ 복수 언론 매체, 틀린 통계 등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로 관련 기업 명예 훼손
해당 기업에 반론권 부여 안 하고 '호도'... 언론인 준수 규정 지키지 않아
과거 농축산부 관련 부서의 공무 소홀은 복수 언론이 사실과 다른 기사 게재, 즉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 등으로 언론이, 축산 단체 등으로부터 손해 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까지 만들었다.
지난 11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국내 축산 관련 회사가 담합했으며 이에 축산 계열사 등에 과징금을 물린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게재했다.
이에 많은 언론 매체는 '축산 계열사가 담합한 결과 닭값이 올랐다'고 읽히는 기사를 게재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사회 혼란을 부추겼다.
특히 복수 언론은 관련 기사를 게재하며 축산업에 관한 잘못된 통계 분석은 물론이거니와 축산 단체에 사실 확인 등으로 반론권을 부여해야 하는 언론인 준수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3년 축산 농가에 수급 조절에 관한 행정 지도를 공문으로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수급 조절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축산 농가 등에 페널티 적용과 정부 자금 등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축산 단체는 (과거)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 지도를 성실히 따랐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과는 억울했다. 왜냐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 단체에 수급 조절 행정 지도를 하기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수급 조절의 필요성 등에 관한 제대로 된 회의를 충분히 진행했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지키지 않아 결국 축산 단체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게 된 것이다.
(과거)농림축산식품부가 '불이행 시 페널티를 적용'하고 '국가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면서까지 수급 조절을 행정 지도한 것에 대하여 위 내용(농축산부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수급 조절 회의 등에 관한 절차 준수 불이행)을 전혀 모른 채 수급 조절을 했던 축산 단체 회원사가 맞은 과징금은 무려 3억2천6백만 원이나 된다.
◇ "당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수급 조절 시급성에 뜻을 함께해준 것은 고맙지만, 수급 조절에 앞선 절차 위반으로 과징금 철퇴"
한 축산 단체장은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정위에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공문을 공정위에 보내 달라'고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 대면으로 호소했지만, 끝내 농축산부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물론, 농축산부는 우리의 끊임없는 요청에 따라 공정위에 자신들이 지난 2013년 농축산부가 수급 조절에 관한 행정 지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 내용이 공정위 심의에서 많이 반영됐다고 한다"라며 "당시 농축산부는 우리의 시급한 상황에 뜻을 함께하고 수급 조절 행정 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선 고마움을 느낀다. 하지만 과거 농축산부가 공정위와 수급 조절의 필요성에 관한 제대로 된 회의를 하지 않는 등 수급 조절을 위한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발 부탁드리는데, 앞으로는 수급 조절에 앞서 공정위와 제대로 된 수급 조절 회의와 규정 준수 등을 통하여 우리에게 수급 조절 행정 지도를 내려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물가 교란 및 특정 기업 특혜로 공정 질서 훼손하는 '나쁜 담합'엔 법의 처분을, 소비자 물가 안정 및 축산 농가 등의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한 '수급 조절'은 헌법과 농안법 축산법에 명시된 정당한 활동
그러면서 공정위에 이렇게 말했다.
"존경하는 공정위 공무원님. 우리 축산 단체는 소비자 물가를 교란케 하는 나쁜 담합은 법과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헌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축산법 등에 명시된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 농가의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한 수급 안정 활동은 공익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공정위 공무원님
아마 '수급 조절'과 '담합'이라는 두 가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시려면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이번에 국회 농해수위에서 공정위 공무원님들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돕는다는 취지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국회의원님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 공무원님들이 예전보다는 조금이라도 쉽게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아무쪼록 쌀쌀한 바람에 감기로 고생하시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비자 물가 교란 및 독점 특혜를 위한 나쁜 담합은 과감하게 적발, 처벌하여 주시고 소비자 물가 안정 및 축산 농가의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한 수급 조절은 명석하게 판단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