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를 비롯한 국가 주요 정부부처의 인권위 개선 권고 수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회원회는 기본적 인권 보호와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된 기관으로 인권의 보호를 위해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권고 및 의견 등을 표명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10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2016년~2019년 9월 정부기관 인권위 권고 수용률 현황' 자료 에 따르면 인권위 권고에 대한 44개 정부기관(위원회 포함)의 전부수용률 평균은 65%로 평균보다 수용률이 낮은 기관은 10개 기관이었다.
▲ 3년여간(2016년~2019년 9월) 정부기관 인권위 권고 수용률 현황(자료: 국가인권위원회자료 서삼석 의원실 재구성) © 김용숙 기자
|
전체 권고건수가 1건 이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면 인권위 권고에 대한 전부수용률은 국무총리가 0%를 기록해 가장 낮았다. 이어 ▲교육부 25% ▲인사혁신처 33% ▲행정안전부 40% ▲법무부·외교부·환경부 공히 50% ▲보건복지부 60% 순이었다.
현행 인권위법에 의하면 대상기관이 개선권고를 불수용했을 시 처리 결과에 관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제50조)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에 인권위 개선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해외 사례로 캐나다 인권위원회는 중재, 소송 등의 분쟁 해결에 대한 권한을 가진 준사법적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대표적으로 힘센 정부부처들의 인권위 개선 권고 전부수용률이 평균 이하인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라며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의 예처럼 인권위 주도적으로 인권 현황에 대해 정부 및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