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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어선등록제도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강석호 의원 "총톤수 기준의 현행 어선등록제도, 길이기준으로 바꿔야"
기사입력: 2019/10/21 [22:4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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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강석호 국회의원  © 김용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10월 2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총톤수 기준의 현행 어선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길이 기준의 어선등록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어업허가를 위한 어선등록제도가 어선의 톤수를 기준으로 운영되어 어선의 안전·복지공간 확보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어선원 구인난, 어선 승선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어업인들은 어획량 감소 및 유류비 등 제반비용 증가로 원거리까지 조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선 안전성 확보 및 어선원 복지향상을 위한 자구책으로 어선 규모를 불법·편법으로 키우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어선안전과 업종별 조업특성을 고려한 어선등록제도 도입방안 연구' 용역(2015년 10월~2016년 8월)을 통해 어업허가 기준을 톤수에서 길이로 전환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범운영(2017년 3월~2018년 5월) 했지만, 전면적인 제도 개선은 이어지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시범운영 분석결과, 길이기준 어선등록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TAC 기반의 어업관리 정책과 연근해어업의 조업구역 구분에 관한 정책의 병행 또는 선결이 요구되어 중장기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석호 의원은 "실제로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획량보다는 산란장 및 서식지 등 조업 구역과 어구어법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라며 "어선은 자원관리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선원 복지와 조업 안전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톤수 기준의 낡은 어선등록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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