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에 올라있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가 이뤄졌다.
'긴급출국금지'는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제도 도입 후 2019년 7월까지 1,230명이 '긴급출국금지'되어 2019년 7월까지 193명이다.
▲ 긴급출국금지 현황(단위 : 명) ※ 긴급출국금지 제도는 2012년 1월 19일부터 시행됐으며 사유(대상)는 사건수사로 한정(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 © 김용숙 기자
|
'긴급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년~2018년) 전체 출국금지 인원은 120,733명으로, 사건수사 이유(47,574명, 39.4%)가 가장 많았고 세금체납자(27,829명, 23.1%), 형사재판 중인 자(14,652명, 12.1%), 형미집행자(4,780명, 4.0%), 벌금·추징금 미납자(5,370명, 4.0%) 등이 뒤를 이었다.
▲ 사유별(대상별) 출국금지 조치현황(단위: 명) ※ 2015년도 기타 출국금지자 중 16,576명은 메르스 관련자임 © 김용숙 기자
|
반면,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대부분 거부됐다. 10년간 신청자 1,187명 중 36명만 받아들여졌는데 대부분 세금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이었다.
▲ 출국금지 이의신청 및 인용 현황(단위: 명) © 김용숙 기자
|
금태섭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실패 전 긴급출국금지 정보가 새어 나간 것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라며 "출국금지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에서 출국금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