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와 사망자는 2014년 515건 180명, 2015년 594건 166명, 2016년 663건 194명, 2017년 839건 206명, 2018년 950건 237명으로, 2014년 대비 2018년 교통사고 건수가 84.5%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31.7% 증가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추이는 2014년 223,552건, 2015년 232,035건, 2016년 220,917건, 2017년 216,335건, 2018년 217,148건으로 점차 감소추세이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14년 4,762명, 2015년 4,621명, 2016년 4,292명, 2017년 4,185명, 2018년 3,781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14년 9.4명, 2015년 9.1명, 2016년 8.4명, 2017년 8.1명, 2018년 7.3명까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와는 반대로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 도로종류별 교통사고(단위: 건, 명)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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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유형별로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유형은 시도(市道)였다.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전체 교통사고 건수(1,109,987건)의 76.4%(847,804건)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시도(특별광역시도 포함)에서 발생했다. 사망자 수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21,641명)의 58.3%(12,626명)에 달했다.
이에 도시지역 주행속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해외연구에 따르면 시속 60km 주행 중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할 경우 보행자 10명 중 9명이 사망하지만, 이를 시속 50km로 낮추면 보행자 10명 중 5명만 사망하고 시속 30km인 경우 보행자 10명 중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산시는 2017년 6월부터 영도구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부 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한 결과 보행 사망사고가 37.5% 감소했다.
▲ 가해운전자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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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도 도시부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1970년대 헬싱키 시는 주요 간선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설정하고 1980년대에는 시속 40km 지역을 도입했다. 1990년대부터는 시속 30km 지역을 확대하는 등 꾸준히 제한속도를 하향해오고 있다. 프랑스 그루노블 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몇 개의 주요 간선도로만 예외로 시속 50km의 제한속도를 유지하고 이 외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했다.
우리나라도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내 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교통사고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제한속도를 준수해 과속에 의한 인명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