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범법자 타다를 신속히 구속 수사하라" "노동부 역시 파견법 위반 타다 제재하라" "국토부는 불법 타다 아웃법 개정에 앞장서라"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내년 말까지 운행 차량을 1만대로, 드라이버를 5만명으로 늘리고, 서비스 지역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지어 그는 "만약 우리 회사가 잘 안 돼 망하게 된다면 국가가 배상할지 등 법적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망언을 내뱉었다.
당장 구속수사를 받아도 마땅치 않은 범법자가 무슨 사업을 확장하고, 정부에 무슨 배상을 요구한단 말인가.
얼마나 오만방자 했으면 그동안 타다의 불법 콜택시 영업을 묵인하고 있던 국토부까지 이제 타다를 규제하겠다고 하겠는가.
본 의원이 누차 지적했듯 타다의 콜택시 영업은 불법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 1999년 이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이 도입된 이유가 바로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이 문제 되어서였다.
2014년 승합차에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가 개정될 당시도 결코 타다의 콜택시영업을 허용한 것이 아니었다. '단체관광을 위한 임차 시 임차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 각종 불편이 초래되는바,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입법 예고되어 있다.
봐라. 눈을 씻고 찾아봐도 모법과 시행령 그 어디에도 타다에 콜택시 영업을 허용한 적이 없다. 타다의 주장은 괴변인 것이다.
이에 다시 한번 '공유경제'라는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기만하며 불법을 일삼고 있는 타다에 엄중 경고한다.
즉시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콜택시 영업을 중단하라!
그리고 우리 정부에도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검찰은 대한민국 법을 비웃는 악질 범법자 타다 운영진을 하루빨리 구속 수사해 정의를 바로 세우라.
고용노동부도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는 악덕 사업주 타다 운영진을 엄벌하라.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이제라도 타다 아웃에 앞장서 대한민국 대중교통 질서를 바로 세우라.
2019년 10월 8일 국회의원 김 경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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