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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공무집행방해, 검찰은 '엄정하게', 법원은 '관대하게'" |
금 의원 "검찰, '약식기소' 비율 1/17 수준으로 감소, 정식재판 청구 기소율은 증가" "법원, '구속영장 발부율' 일반 형사범 대비 30.1%p 낮아" "경찰에게 욕설·폭행해도 벌금이나 집행유예, 실형 선고는 11.3%뿐" |
기사입력: 2019/10/0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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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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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엄정한 처리를 하는 반면 법원은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2013년~2018년)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검찰은 약식재판보다 정식재판청구를 크게 늘렸지만, 법원은 전체 형사범에 비해 구속영장 발부율이나 실형 선고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검찰의 평균 기소율은 88.9%였으며 이 중 벌금형에 해당하는 구약식 기소 비율은 1/17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징역형을 구형하는 정식재판 청구(구공판) 기소 비율은 5배 증가했다.
▲ 공무집행방해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단위 : 명, %) ※ 접수인원은 해당 연도내에 수리한 인원(신수)으로, 전도에 수리되어 이월된 인원(구수)은 불포함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송치, 타관송치 등 ※ 경찰 송치 사건 포함 (자료: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 재구성)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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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방해 사건에 대한 평균 기소율은 70.3%로, 이 중 구약식 기소 비율은 1/6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구공판 기소 비율은 15.1%p 증가했다.
▲ 특수공무방해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단위 : 명, %, 자료: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 재구성)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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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방해 사범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비율은 각각 51.1%와 74.6%로 전체 형사범 81.2%에 비해 각각 30.1%p, 6.6%p 낮았다.
▲ 공무집행방해 사범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단위 : 명, %, 자료: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 재구성)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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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공무방해 사범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단위 : 명, %, 자료: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 재구성)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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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사건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단위 : 명, %, 자료: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 재구성)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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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은 전체 형사범은 실형 21.5%, 집행유예 30.2%, 재산형 30.1%로 선고한 반면, 공무방해 사범은 실형 11.3%, 집행유예 46.8%, 재산형 36.6%를 선고했다.
▲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심)(단위 : 명, %) * 주 : 제1심 형사공판 형법범 사건 중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관한 자료임. 자료: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 재구성)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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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공판사건 현황(제1심)-형법 및 특별법 위반 포함(단위 : 명, %, 자료: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 재구성)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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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은 "공무집행방해는 수사와 기소단계에서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억제하기 어렵다"라며 "법질서 전반의 질서 유지를 위해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 처분 인포그래픽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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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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