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회의원은 8월 16일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신청 또는 합의가 없는 업종 품목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절차 중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진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영세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영세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런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업종·품목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후 1년 이내에 합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품목 중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품목 등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종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신청 또는 합의가 없는 업종·품목에 대하여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가 없다.
특히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을 해야 지정이 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에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신청 또는 합의가 없는 업종·품목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의 경우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업종·품목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현행법에서 제한된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기간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심의‧의결을 거쳐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나.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은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이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을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6항 단서 신설).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생계형 적합업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하 "생계형 적합업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이하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이라 한다)은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상공인단체"를 "소상공인단체(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동반성장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한 날 2.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동반성장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
제7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5년"을 "지정 기간"으로 한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이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290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2항전단 중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4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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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업종과 품목 지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추진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보호와 영업권을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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