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은 8월 14일 '플랫폼노동, 현황과 쟁점'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플랫폼노동의 정의, 규모와 확대 전망, 플랫폼노동의 확산이 야기한 문제들, 대안 정책과 논의를 순서대로 다뤘다.
아직 공통의 의미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플랫폼노동의 정의에서는 다양한 연구자들과 연구기관들의 규정을 요약하고 노무 수행에 대한 대가의 형태와 피고용인(임금근로자) 지위 여부가 플랫폼노동과 비플랫폼노동의 구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뤘다. 또한, 독일에서 유튜버(Youtuber)들의 노조 결성을 계기로 유튜브 활동이 플랫폼노동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살폈다.
플랫폼노동의 규모에서는 미국 노동통계국(BLS)과 한국고용정보원의 규모가 유럽 각국의 플랫폼노동 규모 추정과 차이가 나는 원인을 분석했다. 한국의 플랫폼노동 확대 전망에서는 승차공유 플랫폼노동과 크라우드(crowd)형 플랫폼노동의 활성화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보고서는 플랫폼노동의 확산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노동권과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살폈다. 노동권과 사회보장이 모두 전통적인 고용주-피고용인 관계를 중심으로 짜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사라진' 플랫폼노동의 확산은 노동권과 사회보장을 위협한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에서 주문형(On-demand)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여부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결정이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으로 규율되지 않고 있음을 정리했으며, 플랫폼노동에서 법률상 사용자 책임을 지는 당사자의 증발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용-종속 관계가 존재하며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플랫폼노동의 성격을 분석하고 알고리즘 관리, 디지털 테일러리즘 등의 개념을 통해 설명했다.
사용자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사라져 노동권이 무력화되는 것에 대한 대안의 분석에서는 '독립 노동자(independent worker)'라는 제3의 노동 범주의 설정을 통한 플랫폼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강화 흐름을 소개했다. 특별히 소위 위장 자영업(bogus self-employed)을 엄격히 규제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제고하려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AB5법'의 내용과 예상 효과를 분석했다. 사회보장 분야의 대안 분석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 커버리지를 확대하려는 흐름과 정책 제안을 다뤘다.
보고서는 주문형과 크라우드형 플랫폼노동 일반을 규율할 하나의 지배적 대안은 불가능하고 플랫폼노동이 디지털 기술의 진화에 발맞춰 소란과 갈등 없이 확산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마무리했다.
김이준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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