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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특허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9/08/12 [20:0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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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이언주 국회의원은 8월 12일 국립연구기관과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연구활동 결과물로 창출된 특허가 민간으로 이전되어 활용 및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국유특허의 전용실시가 최대 2회로 제한되어 있어 의약·바이오 분야와 같은 대규모 비용과 10년 이상 장기간 필요한 기술의 경우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이전받기 어려웠다. 또한, 국유재산을 출자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 국립연구기관이 국유특허를 현물 출자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대학·공공연에는 비용이 부족해 장래 유망한 기술인데도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포기하는 권리를 연구자에게 양도하거나 연구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기 위한 근거가 불명확해서 유망한 특허가 사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이언주 국회의원은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인에 대한 사용허가를 1회 초과해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국립연구기관의 직무발명에 대해 현물출자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우수한 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대학·공공연이 비용 부족으로 특허를 포기할 경우 연구자가 양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공공연과 연구자가 비용을 분담해 특허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우수한 특허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언주 국회의원은 "여러 이유로 사장되는 우수한 국유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안 발의를 통해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라며 "대학과 공공기관에서 연구하는 연구원들의 의욕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언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유한국당 강석진·권성동·박맹우·원유철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유승민·유의동·이찬열·정병국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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