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부·국회·지자체(정책·법안·토론회)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 2019/08/05 [16:32]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병,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국회포럼' 1.4 공동대표)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5일->10일로 확대되고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남인순 의원이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인 2016년 7월 18일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 범위 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의 휴가 중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하고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해당 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한 '고용보험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10일로 확대하고, 유급기간을 3일->10일 전체로 확대했으며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최종 통과됐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에게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부여한다는 출산휴가의 취지에 비하면 이 기간은 매우 짧다"라고 지적하고 "남성들의 자녀양육 참여 기회의 확보와 일·가정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간의 출산휴가가 필요하고,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초저출산시대 남성들의 육아참여와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비록 10일도 충분히 길다고 할 순 없지만, 점차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많은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충분히 사용해 초기 육아에 부모로서 함께 참여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