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 의원이 2018년 11월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들의 해외 진출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그동안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위원장으로서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힘든 점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그 핵심으로 국내 소상공인 과밀화를 지적하며 국내 과밀 해소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소상공인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숙박·음식업을 영위하는 10만여 개 소상공인 사업체 중에서 평균소득이 동일업종 근로자 평균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중이 68%에 달하고 있다. 연구원은 그 주요 원인으로 지나친 소상공인들의 과밀화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에 '소상공인 해외창업의 지원'이라는 일반적인 규정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협조 요청 권한' 등 구체적인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명확히 규정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향후 국내 소상공인들의 해외 진출이 원활해짐으로써 과밀화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성일종 의원이 2019년 2월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견 등 동물을 이용해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8년 11월 18일 SNS를 통해 충남 서산에서의 투견장 개최 광고 및 투견 경기의 참가자를 모집한 투견꾼들이 있었으나 관련 규정 미비로 처벌할 수 없었던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이러한 사건이 발견될 시 경찰은 수사 및 광고주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동물 활용 도박을 예방하고 근절할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의원은 "오랜만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현안'인 법안 두 개가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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