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학부모 위원을 전체위원 중 3분의1 이상만 충족하도록 구성 조건이 완화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8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며 학폭위의 전문성이 강화됐다.
학폭위는 각 학교에 두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폭위의 전체위원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게 되어있어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미혁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학폭위의 외부 전문가의 비율이 늘어날 수 있게 된다"라며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해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전문적인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미혁 의원은 "학폭위에서 학부모대표 위원의 교체가 빈번하고 직장 등으로 인해 참석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심의가 전문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개정안 통과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늘어나 학교폭력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