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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지자체(정책·법안·토론회)
한국양봉협회 황협주 회장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기사입력: 2019/08/03 [13:29]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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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2019년 4월 10일 오후 (사)한국양봉협회 황협주 회장과 임직원과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국회 앞에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를 위한 피켓 호소를 하고 있다. (월드스타 DB)

 

 (사)한국양봉협회 황협주 회장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이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 한국양봉협회 회원 농가 및 임직원,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 여야 국회의원,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前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 감사 뜻을 전했다.

 

그동안 (사)한국양봉협회 회원 농가와 임직원은 서울 국회의사당 내 국회의원실과 함께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로 끊임없이 연락을 취하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호소해왔다.

 

이에 국회가 '법안 통과'로 이들 호소에 응답했다. 국회는 8월 2일 본회의에서 양봉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정의하고 종합계획 수립, 전문 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 개발 등 양봉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국회의원 202명인 중 찬성 199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황협주 회장은 이와 관련해 "한국양봉협회 회원 농가 동지분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며 "그동안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고 인사했다.

 

이어서 황 회장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를 위해 궂은날에도 국회 앞 피켓 시위를 하며 많은 노력을 해준 임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또한, 국내 불안정한 기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맛과 영양이 우수한 꿀벌 산업 활성을 통해 우리나라 국익에 일조하려는 한국양봉협회 회원 농가와 임직원들의 눈물 같은 노력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황 회장은 "바쁜 의정 활동에도 우리가 방문하면 웃음을 잃지 않고 맞아주신 여야 국회의원님들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으로 재직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법안 통과에 많은 힘을 써주신 문정진 회장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민주평화당 황주홍(2018년 7월 25일) 국회의원과 이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2018년 11월 9일)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인화(2018년 6월 20일)이 대표 발의해 주목받았다. 특히 이 법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통과에 한몫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해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산업이다. 꿀벌은 꿀과 로열제리·프로폴리스 등 1차 산물의 생산 외에도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주요 꿀 채집원인 아카시나무가 황화현상과 수종갱신 등으로 급감하는 등 밀원의 감소와 등검은말벌 같은 천적생물의 출현, 새로운 질병의 발생과 생산비 증가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소농이 이탈하면서 전체 양봉농가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인화 국회의원은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법률을 제정해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높이고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민주평화당 황주홍 국회의원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 이유에서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하여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산업으로서, 꿀벌은 꿀과 로열제리·프로폴리스 등 1차 산물의 생산 외에도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며 "그러나 최근 국내 주요 꿀 채집원인 아카시나무가 황화현상과 수종갱신 등으로 급감하는 등 밀원의 감소와 생산비 증가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소농이 이탈하면서 전체 양봉농가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이에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고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하는 타당성을 강조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은 "식량생산, 생태계 유지라는 꿀벌의 공익적 기능을 인식시키고 꿀벌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꿀벌을 초토화시키는 천적생물의 출현과 새로운 질병 발생, 원인 불명의 군집붕괴 등으로 꿀벌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며 "뿐만 아니라 최근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 꿀벌의 활동무대가 되고 있는 주요 밀원식물(아카시아 등)들이 병해충과 수종갱신 등으로 감소하고 있어 꿀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체계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이에 꿀벌의 보호·육성을 통해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유지와 발전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도모하고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법률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꿀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전한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인화 국회의원은 '양봉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 이유에서 "꿀벌은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산물 생산 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식량조달과 생태계의 유지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꿀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인류는 4년 내에 멸망할 것이라는 아인슈타인 박사의 예언이 꿀벌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라며 "이러한 꿀벌의 공익적 기능을 인식시키고 꿀벌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필요하고도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 이유는 최근 꿀벌을 초토화시키는 등검은말벌 같은 천적생물의 출현과 새로운 질병의 발생, 전 대륙에 걸친 군집붕괴현상(원인불명의 꿀벌집단 실종)의 발생 등으로 꿀벌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특히 "꿀벌의 활동무대가 되고 있는 주요 밀원식물(아카시아 등)들이 병해충과 수종갱신 등으로 감소해 꿀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현상도 간과할 수 없다"라며 "이에 꿀벌의 보호·육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꿀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꿀벌을 사육·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5.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6. 꿀벌의 보전·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7.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8.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관리 방안
 9.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해외 수출전략 및 홍보방안
 10. 벌꿀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양봉관련 지원방안
 12.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관련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양봉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과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절차·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꿀벌 신품종 육성 등) 농촌진흥청장은 꿀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을 추진해야 한다.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꿀벌 품종개량 관련 연구
  3. 양봉 산물·부산물 제품개발 등 양봉산업의 가치 향상 연구
  4. 꿀벌 사육·관리 기술 개발
  5. 꿀벌 병해충의 관리 기술 개발
  6. 꿀벌 질병의 방역·방제 기술 개발
  7. 기후변화 등에 따른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연구
  8. 밀원식물의 선발 및 품종개량 연구
  9. 개발된 기술의 보급·권리확보 및 실용화
  10.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11. 그 밖에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국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① 양봉농가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청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양봉경영 관련 정보의 등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봉농가의 육성·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봉농가로 하여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양봉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단체의 설립)
①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꿀벌 및 양봉의 산물·부산물 생산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자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제17조의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다음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에 실질적 힘을 보태준 국회의원 엔젤리스트

 

민주평화당 정인화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김광수·이동섭·진선미·장정숙·이찬열·유성엽·장병완·홍문표·이용호·박명재·김성수·안상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김종회·안호영·김광림·우원식·김두관·박재호·김부겸·소병훈·윤소하·이정미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찬열·김종회·유성엽·위성곤·권칠승·조배숙·이학재·김광수·천정배·장정숙·민홍철·김수민·오영훈·손금주·정동영·김중로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로 힘을 모았다.

 

이 외에도 이완영 前 국회의원과 국회해병대전우회 김종욱 사무총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미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국회의원 등 다수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앞선 법사위 통과에 실질적인 힘을 보탰다.

 

또한,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선 재적 202명 중 199명의 국회의원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손을 들어줬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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