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국회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 발의한 핵심 법안들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총 3건이 각각 국토교통위원회 대안과 수정안으로 가결된 것.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등이 골자이며 혁신지구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9.13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으로 자전거래 등 허위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 조사 실효성 확보를 통한 시장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소규모정비사업 방식에 사업대행자 방식을 추가하고 주민합의체의 감독 강화 및 벌칙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의원은 "정부·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하던 법률 3건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생 경제를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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