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이 독성시험 장비를 도입하면서 국내 제품이 있는데도 우회로 일본 제품을 설치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환경공단은 조달청을 통해 105억 원대 '흡입독성시험시스템 제작·설치' 입찰에 나섰고, 총 4개 업체가 입찰에 응한 가운데 6월 19일 최종 개찰했다. 결과는 일본의 한 업체에서 분사한 두 업체 가운데 한 곳이 국내 업체와 공동입찰로 참여한 후 1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환경공단이 도입을 추진 중인 흡입독성시험시스템 가운데 핵심장비인 '흡입챔버'는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에 의해 전략적 물자로 취급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수출규제와 맞물려 도입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위로 선정된 업체 또한 이를 우려한 듯 환경공단에 국내 제작으로 공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업계는 입찰과정에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물론 일본과 갈등이 깊어지는 시점에 정부 기관이 앞장서 국내 업체 제품을 뒤로 하고 굳이 이 같은 방식으로 일본제품을 들여오는 것이 적절하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 환경공단의 해명에도 "일본 제품 도입은 적절치 않아"
환경공단은 흡입독성시험시스템(Inhalation Toxicity Testing System) 도입을 2016년경부터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2017년에는 1차 50억 원 규모로, 2019년에는 2차 105억 원 규모로 입찰을 시행했다.
그 결과 2017년 1차에서는 국내업체의 챔버가 2차에서는 일본 특정사의 제품인 평면식 챔버가 선정됐다. 문제는 환경공단이 이 과정에서 이번에 선정된 일본 특정업체의 제품인 평면식 챔버를 들여오기 위한 작업을 사전에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실제 환경공단은 1차 입찰에서는 외국 업체도 국내 업체와 동등한 조건을 부여하는 국제입찰로 진행한 반면 2차 입찰에서는 외국 업체에 부가세 등의 혜택을 주는 외자구매를 추진했다. 그러나 2019년 초 국내 업체의 반발에 의해 외자구매가 무산되자 입찰 조건을 변경해 국제입찰로 진행했다.
특히 변경된 입찰조건을 보면 일본의 특정입체를 밀어주기 위해 입찰조건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즉, 2017년 1차 입찰에서는 조달청이 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했다. 이와 반해 2019년 진행된 2차 입찰에서는 환경공단 내부 기술평가 기준에 의해 실시했다. 이 때문에 환경공단 측에서 임의로 평가위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평가위원장은 환경공단 처장이 맡았다. 위원장은 진행만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된 것이다.
사업수행능력평가지침에서도 차이가 난다. 1차 입찰에서는 5년간 OECD 수준의 우수실험실 운영 기준을 뜻하는 'GLP' 흡입독성 시험 설비 납품실적 및 납품금액으로 평가했다. 이와 반해 2차 입찰에서는 GLP 흡입독성 시험 설비 납품실적이 없는 기업도 참여가 가능하게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1위를 차지한 업체의 입찰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이뿐 아니다. 환경공단은 1차 입찰에 비해 2차 입찰에서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에 배점을 10점 증가시켰는데 이에 대한 허점도 지적된다.
환경공단이 도입을 추진 중인 평면 일체식 챔버는 15㎥의 예상용적을 가지는데 설치 후 수리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외부 반출이 용이 할 것이냐는 의문이 나오기 때문이다. 만약, 설치 후 수리하기 위해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예상이 나오기 때문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설명회 참가자 자격을 엄격히 관리했어야 하는데도 허술하게 관리하면서 입찰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즉, 2017년 1차 입찰과정에서 진행된 발표회에는 참석자에게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증명원을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이번 2차 입찰에서는 입장시 재직증명서만 내도록 하면서 위장 재직자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다.
실제 입찰에서 탈락한 한 업체는 6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사건은 7월 5일 심문기일을 가진 후 종결됐지만, 7월 19일 현재까지 종국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업체는 1위로 선정된 업체가 일본인 위장 재직자를 발표장에 참석시키면서 평가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참가자 자격 논란이 소송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환경공단이 고의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한 D처장이 심사장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특정 업체를 비호했다는 주장도 있다.
심사 당일 설명회에 참석했던 복수의 관계자는 'D처장이 업체들에 호통을 치고 답변을 못 하게 하였는가 하면, 질문을 한 후에는 답변 또한 기다리지도 않고 자신의 할 말만 하면서 끊었다'라며 편파적 진행을 주장했다.
환경공단이 일본의 특정업체가 만드는 평면식 흡임챔버를 고집하면서 내세우는 균일한 농도유지를 장점으로 꼽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도 나온다.
현재 흡입독성시험의 표준인 OECD 흡입독성지침에서는 농도의 범위를 ±20%(유기용제 ±10%)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이 한 농도에 일정하게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다양한 농도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환경공단이 일본 특정사 제품인 평면 챔버를 도입하면서 내세우는 가장 큰 장점인 엄격한 농도 유지 때문이라는 논리가 무색해지는 부분이다.
◆환경공단 "갈 길은 바쁜데 발목 잡는 사람이 많다"
환경공단은 제기되는 의혹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환경공단은 7월 15일 취재에서 평면식 챔버가 다단식에 비해 농도가 잘 유지된다는 주장과 관련해 "논문 등을 살펴보면 평면식이 측정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실험할 때 챔버내에 실험용 쥐를 넣다 뺏다 해야 되는데 평면식이 다단식에 비해 높이 때문에 여성 연구원들이 실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심사위원장이 고압적인 자세로 특정 업체를 비호했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제안서 발표를 하고 발표시간을 50분을 줬다. 질의 응답하는 시간은 30분이었다"라며 "이 시간에 제안서 평가위원 중 한두 분이 제안서 발표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맞냐 틀리냐'면서 논쟁을 하려 하니까 심사위원장이 '평가내용이 맞냐 틀리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재제하는 경우는 한두 번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심사위원 전원이 독성학회 회원으로만 구성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8명 가운데 독성학회 회원 일부도 들어 있고 산업안전보건학회 회원도 들어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위장 재직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발표장에 들어가는 사람 모두 다 재직증명서하고 자기 사진이 들어가 있는 신분증 두 개를 비교해서 확인하고 입장을 시켰다"라고 해명했다.
재직증명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허위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다"라며 "그걸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일본제품 불매 운동과 관련 우회 수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1위로 선정된 업체가 일본에서 완제품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국내에서 제작을 한다고 얘기했다"라고 전했다.
일본이 해당 설비를 전략물자로 수출을 제한하면서 납기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업체에서는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며 "계약대로 진행을 못 한다고 하면 그것에 맞게 지체상금을 물든 지, 아니면 계약파기를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7년 1차 입찰 때와는 달리 2019년 2차 입찰 때 외자구매를 추진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장비를 납품받아서 정확하게 성과를 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그런데 국내에는 1개사 밖에 없으니까 외국 기업들도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가 용이한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외자구매를 추진하게 됐다"라며 "하지만 조달청 본청으로 가서 외자구매를 요청하니까 국내 한 개 기업이라도 기술력이 있는 업체가 있다면 외자 구매는 안 된다면서 내자로 돌리라고 해서 인천 조달청과 협의 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외자구매 추진과 관련해 이같은 환경공단의 해명과는 달리 국내 모 업체에서는 2019년 초 환경공단에서 외자구매 추진한다는 것을 듣고, 조달청 외자구매 공시 전에 공문을 보내 항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도 환경공단은 이를 무시하고 외자구매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 흡입독성 시스템은 국정과제로 청와대 총리실이 일정 관리
환경공단이 도입을 추진 중인 흡입독성시험시스템 제작·설치는 국내외 흡입독성시험규정에 적합하게 흡입독성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설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설치 장소는 인천 서구에 있는 환경공단 종합환경연구단지이다. 과업기간은 당초 계약일로부터 2019년 12월 2일까지이다.
흡입독성시험시스템에는 ▲흡입챔버(비부, 전신, 만성) ▲시험물질 발생 및 공급 장치 ▲시험물질 농도측정 및 분석 장치 ▲챔버용 공기정화장치 및 배기처리 장치 ▲사육용 케이지, 랙 등 동물 사육장비 ▲중앙제어 및 감시 장치가 포함된다.
해당 사업은 국정과제로 환경부가 추진하는 '흡입독성시험기반구축사업'의 일환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국내외 흡입독성시험규정에 적합하게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한다. 도입 일정 등은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관리한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