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 국민들의 일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2윤창호법인 개정 도로교통법이 2019년 6월 25일 전면 시행되면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새벽에 대대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갔고 총 21건을 적발했다 합니다. 만취운전자에 의해 억울한 죽임을 당한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법은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기준이 기존 0.1%에서 0.08%로 바뀌었고 그 처벌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간 가까운 이웃은 물론, 심지어 음주운전방지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부터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유명 인사 가릴 것 없이 음주운전으로 인생이 망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에게 평생 씻기지 못할 불행을 안겨주는 비극을 적잖이 목격해왔습니다. 그 비극 앞에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엄정할 수밖에 없고 한결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흉기인 음주차량, 그로 인한 피해가 2017년 전국 사망자 439명, 부상자 3만 3천364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는 차마 정확한 수치를 낼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하지만 그간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가볍기 짝이 없었습니다. 죄 없는 가족을 몰살시킨 음주운전자는 기껏 몇 년의 징역형으로 처리되고 맙니다. 심지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과 중상을 입힌 채 도주한 음주운전뺑소니 사범도 기껏 3-4년 형으로 처리되는 실정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장관 후보자들은 버젓이 장관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음주운전사고의 치사상 가해자들이 1심 실형 선고된 비율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못할 참극을 저질러놓고도 열명 중 채 한 명도 감옥가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씻지 못할 비극 속에 고통 겪는 피해 당사자와 가족 친지들로선 이런 솜방망이 처벌 앞에 과연 우리 사회의 양심과 정의가 살아있는지 절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전국대리기사협회가 서울 강남역에서 '음주운전방지' 캠페인을 하고 있다. © 월드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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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문화 변화와 대리운전, 세상을 밝힙니다
다행히 윤창호법이 마련되어 이제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다 보니, 음주문화와 음주 후 일상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요즘은 밤새 술 마시고 폭음하는 습관들이 많이 가시고 한 잔만 마셔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숙취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근시간 대리운전콜도 증가하는 세태이다 보니, 음주문화와 대리운전 이용 패턴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바뀌어진 관련법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우리 사회 음주문화와 음주운전의 커다란 변화를 낳는 지렛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어느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이 편리하고 저렴하며 대중화된 대리운전서비스가 있습니다.
때로는 택시요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는 현실에서, 대리운전 종사자들은 음주운전의 방지, 교통사고의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책임지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음주운전사고를 살인죄로 처벌하고 전 사회적인 캠페인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비상한 노력을 할 것을 호소해왔습니다.
또한, 그간 ob맥주 등 주요 사업체와 매년 음주운전방지 캠페인을 벌여오면서 현장의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활동을 이끌어왔습니다. 사실 대리운전이야말로 음주운전 방지 활동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음주운전, 그 유혹에서 벗어나 안전을 책임지는 대리기사와 함께 편안한 귀가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경찰관계자분들의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층 강화된 법과 관계당국의 엄정한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정겨운 술자리, 택시와 대중교통으로 마무리합시다.
2. 음주운전의 유일한 대안, 대리운전이용을 생활화합시다.
3. 출근길 단속, 새벽 단속 등 한층 강화된 음주단속을 촉구합니다.
4. 음주운전방지를 위한 전 사회적 캠페인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2019. 6. 25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